첫날에 모든 요청 사항을 말씀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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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제출 서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서 1부
첨부 서류 (각 1부)
① 건강보험카드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최근 원본)
③ 의사진단서 (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후)
출산 관련으로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와 이미 출생 신고자는 ③항 제출 생략
서비스 해당 지역
경기도 화성시
- 동탄 1 - 동탄 2 - 반월
- 병점 - 능동 - 봉담
- 향남 - 남양
경기도 오산시
문의처 지역 보건소 상세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결제 소멸
예외 인정
출산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유효
2일 이상 연휴인 경우는 연휴 기간만 연장
건강관리사 서비스의 연장 또는 변경은 개별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사항은 정부지원 전자바우처 운영 기준에 따라, 미이용 기간에 한해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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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서비스 바로 상담하기
T: 031-222-3511